공동성명서

사람 사는 곳에 짓는, 광역소각장을 반대한다

현재 축구장 50개 넓이, 일 처리량 600톤 급의 광역소각장이 주민 몰래 추진되고 있다.  
계양구 쓰레기는 일 60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발생량도 6톤에 불과하다. 

기존주거지와 근접거리, 굴뚝높이까지 낮아 오염원을 안고 살아야한다

우리는 환경부자료를 통해 전국 65곳 중 30곳의 소각시설이 300미터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양테크노벨리에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역시, 주거지, 초등학교와 근접한 곳에 추진되고 있다.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따라, 소각로 굴뚝높이가 45미터로 설치 될 수밖에 없으며, 안개가 많은 한강하류의 지형조건과 결합 되었을 때,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의 피해도 가중될 것이다.

계양구는 이미 대장소각장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림1]
보라색원: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2km반경
황색원: 계양소각장설치시  2km반경 (상-하)

계양구 주민은 이미 대장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피해 영향권에 살고 있다.
계양3기신도시에 소각규모 600톤이 추가되면, 계양구민들은 1200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 

신도시에 짓는 광역소각장계획은 정책 모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3기 신도시에, 
계양테크노벨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 , 그린벨트를 해제, 두리생태공원과 연계된 
생태습지조성조건으로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 계양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계획은 지구지정조건과 모순되는 행정과오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법기준을 요구한다

국회와 인천시는 국민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폐촉법 ‘300미터’ 기준을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할 것을 요구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소각장에 의한 환경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법과 원칙은 사람이 먼저인가?,  폐기물이 먼저인가? 
이 암울한 현실에서, 법 개정을 통한 ‘환경권보장’이라는 보편가치로 바로 잡고자 한다.  


2020년 2월   계양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일동